KBL FA 제도,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손동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9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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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코리아 = 손동환 기자] FA(자유계약)만큼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대박을 안겨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KBL도 마찬가지다. KBL은 2000~2001 시즌 종료 후 FA 제도를 시작했다. 오성식을 시작으로 숱한 FA 자격 선수를 배출했다.


말 그대로 자유계약을 뜻하는 FA(Free Agent). 하지만 KBL은 완전한 자유계약을 보장하지 않았다. 포지션별 랭킹과 보호선수 등을 설정했고, FA가 된 선수들은 완전하지 못한 제도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KBL은 숱하게 FA 제도를 손질했다. 손질하면서 이전보다 나아진 FA 제도를 만들었다.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력과 변화의 시작은 2006~2007 시즌 종료 후부터였다. KBL은 계약 조건과 보호선수 조건을 조금씩 자유롭게 했다. 타 구단과의 접촉 또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FA 제도 이외의 제도도 손질했다 FA가 단순히 FA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최소 각 구단별 샐러리캡과 특급 선수의 연봉 계약 조건이 합쳐져야 할 문제였기 때문.


이정대 KBL 총재가 취임한 후, KBL은 자유계약제도를 완화하는데 힘을 썼다. FA가 된 혹은 FA가 될 선수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했다. 2018~2019 시즌 종료 후 ‘원소속 구단 협상 결렬 공시 후, 사전접촉 허용’이 시작점이었다.


김종규(원주 DB)가 그 과정에서 혜택을 입었다. 2018~2019 시즌 종료 후 원주 DB로 이적할 때, 12억 7천9백만 원이라는 KBL 역대 최고 보수 총액을 기록했다. 2017~2018 시즌 최고 보수를 받은 이정현(9억 2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보수 총액을 받았다.


KBL은 2019~2020 시즌 종료 후 FA 관련 제도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다. 원소속구단 우선 협상을 폐지한 게 대표적이다. FA가 된 선수들이 모든 구단과 자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치였다.


그리고 종전에는 ‘연봉 최고액 제시 구단과 계약, 최고액 기준 10% 내 경합 시 선수의 선택’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2019~2020 시즌 종료 후 달라졌다. 복수 구단이 FA 대상 선수한테 영입의향서를 낼 때, 선수가 구단을 선택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대성(전주 KCC)과 장재석(고양 오리온) 등이 2019~2020 시즌 종료 후 FA 대상자가 됐다. 이번 FA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팀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얻었다.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경쟁 체계 속에서, 원하는 팀을 선택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무엇보다 달라진 FA 제도에서 어떤 계약 조건을 창출할지 궁금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 조건’만큼 핫한 이슈는 없기 때문이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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