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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코리아 = 김준희 기자]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라건아의 징계가 결정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라건아를 대상으로 열린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인건)의 심의 결과 라건아에게 경고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징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라건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현재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 농구를 위해 특별귀화해 2019 FIBA 농구월드컵 출전권 획득에 기여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건아는 지난 8월 25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렸던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국제농구대회 체코와 경기가 끝난 뒤, 주차요원인 A씨와 시비가 붙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라건아는 다음날 곧바로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A씨 또한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농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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